의료 AI 동의서: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?
한줄 요약
AI 보조 진단을 사용할 때 환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이다 — 설명 의무의 범위에 AI 사용 사실이 포함된다.
개요
피부과에서 AI가 환자의 모반(점) 사진을 분석해 흑색종 의심 소견을 냈다. 의사는 이를 참고해 조직검사를 권유했고, 결과는 양성이었다. 환자는 “AI가 내 사진을 분석한 걸 몰랐다”며 개인정보 침해와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.
이 시나리오는 가상이지만, 의료 AI 동의서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전형이다. 의료법 제24조의2는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AI 사용 사실 고지가 이 의무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.
법적 근거
관련 법규
| 법률 | 조항 | 핵심 내용 |
|---|---|---|
| 의료법 | 제24조 | 요양 방법,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 |
| 의료법 | 제24조의2 | 수술·수혈·전신마취 시 서면 동의 의무 |
| 의료법 | 제12조 | 의료 기술 보호 —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 |
| 개인정보보호법 | 제15조, 제23조 | 민감정보(건강정보) 수집·이용 시 별도 동의 |
| 의료기기법 | 제2조 | AI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 분류 기준 |
설명 의무의 범위
의료법 제24조의2 (설명 및 동의)
제24조의2 ①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
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, 수혈, 전신마취를
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,
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
이 조항은 수술 등 침습적 시술에 한정되어 있으나, 대법원 판례(대법원 2010다16580)는 설명 의무를 넓게 해석한다. 진단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방법에 대한 설명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.
동의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
필수 기재 사항
| 항목 | 기재 내용 | 법적 근거 |
|---|---|---|
| AI 소프트웨어 명칭 | 제품명, 식약처 허가번호 | 의료기기법 제2조 |
| 사용 목적 | 보조 진단, 영상 판독 보조 등 | 의료법 제24조 |
| AI의 역할 범위 |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함을 명시 | 의료법 제12조 |
| 데이터 처리 방식 | 영상 데이터의 전송·저장·삭제 절차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|
| 정확도 한계 | 위양성·위음성 가능성 | 설명 의무 |
| 거부권 안내 | AI 보조 진단 거부 시 대안 제시 | 자기결정권 |
동의서 양식 예시
[의료 AI 보조 진단 사용 동의서]
1. 본원은 귀하의 진단을 위해 아래 AI 소프트웨어를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.
- 소프트웨어명: _______________
- 식약처 허가번호: _______________
- 사용 목적: _______________
2. AI의 분석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, 최종 진단은 담당 의사가 내립니다.
3. 귀하의 의료 영상/데이터는 AI 분석을 위해 [서버 위치]에서 처리되며,
분석 완료 후 [삭제/보관] 됩니다.
4. AI 분석의 정확도는 100%가 아니며, 위양성(실제 정상인데 이상으로 판정)
또는 위음성(실제 이상인데 정상으로 판정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5. 귀하는 AI 보조 진단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의사의 육안
판독만으로 진단이 진행됩니다.
□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, AI 보조 진단 사용에 동의합니다.
□ AI 보조 진단 사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
날짜: ______ 환자 서명: ______ 설명 의사: ______
작성 시 주의사항
흔한 실수
| 실수 | 문제점 | 수정 방향 |
|---|---|---|
| ”AI가 진단합니다” 표현 | 의료법 제12조 위반 소지 — AI는 진단 주체가 아님 | ”AI가 보조적으로 분석합니다”로 변경 |
| 거부권 미고지 |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| 거부 시 대안 명시 |
| 정확도를 99%로 과대 표기 | 허위·과대 광고(의료법 제56조) | 임상시험 근거 수치 또는 “100%가 아님” 표기 |
| 데이터 처리 방식 미기재 |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| 수집·이용·저장·삭제 절차 명시 |
전자 동의서 요건
의료법 제24조의2는 “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“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. 전자 동의서 사용 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필요하며, EMR에 동의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.
체크리스트
- AI 소프트웨어 식약처 허가 여부 확인
- 동의서에 AI 제품명과 허가번호 기재
- “최종 판단은 의사” 문구 포함
- 환자 거부권 및 대안 명시
- 데이터 처리(전송·저장·삭제) 절차 기재
- 정확도 한계 고지
- 전자 동의서의 경우 전자서명 적법성 확인
- 미성년자·의사결정능력 없는 환자는 법정대리인 동의
위반 시 제재
설명 의무 위반: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(의료법 제92조).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병행된다.
개인정보보호법 위반: 민감정보(건강정보) 무단 수집·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).
핵심 정리
- AI 보조 진단 사용 시 환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
- 동의서에는 AI 명칭, 역할 범위, 데이터 처리, 거부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
- “AI가 진단한다”는 표현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— “보조적으로 분석한다”로 기재한다
- 동의 없는 AI 사용은 설명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다